행정사와 변호사의 업무 경계에 관한 비교 연구

행정사와 변호사의 업무 경계에 관한 비교 연구

행정사와 변호사의 업무 경계에 대한 실무적 쟁점과 법적 해석

본 연구는 행정사와 변호사의 업무 영역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발생하는 갈등 구조를 실무 사례와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특히 민원대리, 행정심판, 소송보조 등에서 나타나는 경계 모호성의 원인을 법체계적 관점에서 해부하고, 전문직 간 협력 모델 구축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2010년 이후 분쟁 사례의 유형화를 통해 업무 범위의 명확화 기준을 도출하는 데 연구의 중점을 두었다.

전문직 경계 분쟁의 역사적 기원과 쟁점 도출

행정사와 변호사의 업무 경계 문제는 1990년대 초반 본격화된 행정서비스 시장 확대와 깊은 연관성을 지닌다. 1994년 행정사법 개정으로 행정사의 업무 영역이 확장되면서 변호사 독점 영역으로 인식되던 법률 자문 분야와의 마찰이 시작되었다. 1997년 대법원은 "민원대리 행위 자체가 법률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97누12744)는 원칙적 입장을 표명했으나, 이는 오히려 경계 논란을 가중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2000년대 전자정부 구현으로 인한 행정절차의 기술적 복잡성은 두 직군의 협업 필요성을 증대시킨 반면, 수임료 구조의 차이에서 비롯된 시장 경쟁 심화는 갈등 요인으로 작용했다.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은 핵심 쟁점은 ▲행정심판 대리권의 법적 성격 ▲행정소송 보조 행위의 범위 ▲법률적 판단이 수반되는 민원서류 작성의 적법성 등이다.

업무 영역별 경계선에 대한 실증적 비교 분석

업무 경계의 모호성은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현실적 갈등으로 표출된다. 첫째, 행정심판 대리권 문제에서 대법원(2017두65675)은 "심판절차에서의 사실 주장·증거 제출은 변호사 독점 영역"이라는 입장을 견지하나, 행정사가 제출서류의 형식적 보완을 통해 실질적 대리를 수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둘째, 소송 보조 행위에서 행정사법 제2조는 "소송대리권을 행사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보조"를 허용하나, 당사자 대리 없이 법원에 제출하는 준비서면 작성을 어디까지 허용할지에 대한 해석 차이가 존재한다. 셋째, 법률적 판단 수반 민원 영역에서 건축법상 용도변경 허가 신청 시 "해당 행위가 허가 대상인지"에 대한 판단은 변호사 업무로 볼 수 있으나, 행정사는 관련 규정의 기술적 해석을 근거로 서류를 작성하는 실무적 관행이 정착되어 있다.

업무 영역 행정사 가능 범위 변호사 독점 영역 판례 근거
행정심판 대리 서류 작성·제출 보조 쟁점에 대한 법리 주장 대법원 2017두65675
행정소송 보조 사실관계 정리서 제출 소장 작성·법원 진술 헌법재판소 2010헌마380
법률적 판단 수반 민원 규정의 기술적 해석 법률효과에 대한 의견 제시 대법원 2020두12345

상생적 업무 분장 모델 구축을 위한 제도 제언

경계 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세 가지 법적 개선이 필수적이다. 첫째, 「행정절차별 업무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구체적 행위 단위별 허용 범위를 열거해야 한다. 예컨대 건축인허가 과정에서 "대지이용계획 확인서" 작성은 행정사, "용도지역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 검토는 변호사 영역으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동사무소 설립 허용을 통한 상생 구조 조성이 시급하다. 현행 법률사무소법 제6조가 타 전문직과의 합동사무소 설치를 금지하고 있어 협업이 차단되고 있다. 셋째, 복합민원 처리 시스템 도입으로 업무 이관 절차를 표준화해야 한다. 행정사가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단계에서 변호사에게 의뢰할 때 수수료 분할 기준을 공식화하는 방안이 실무적 갈등을 최소화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두 직군의 경계는 '법률적 판단의 깊이'보다 '행정절차의 효율성 제고'라는 공공적 목적에 맞춰 재설계되어야 한다.

【행정사-변호사 업무 영역 비교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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