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례대출도 깎인다?” 정부의 새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신생아 가구를 위한 특례대출도 **한도 축소**가 확정됐습니다. 출산 장려와 주거 안정이라는 정책 취지를 살리려면 지금 꼭 확인해야 할 정보! 이번 글에서는 **신생아특례대출 변경 내용과 주의사항**을 깔끔히 정리해드립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이란?
‘신생아특례대출’은 출산 2년 이내 가구에게 **주택 구입(디딤돌) 또는 전세(버팀목)** 대출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무주택 세대주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목표로 2023년부터 도입됐습니다.
2025년 6월 27일 발표된 주요 변경사항
이번에 발표된 부동산 정책 중 신생아특례대출과 관련된 핵심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 기준 완화 철회
기존에는 신생아특례 대출의 소득 기준을 **최대 연 2.5억 원까지 완화**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책 발표로 **기존 소득 기준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구입(디딤돌): 부부합산 연 1.3억 이하 (맞벌이 2억 이하)
- 전세(버팀목): 동일 기준
2. 대출 한도 20% 축소
기존에는 다음과 같은 한도가 적용되었습니다:
대출 종류 | 기존 한도 | 변경 후 |
---|---|---|
구입 (디딤돌) | 5억 원 | 4억 원 |
전세 (버팀목) | 3억 원 | 2.4억 원 |
📌 *변경 시점: 2025년 6월 28일부터 즉시 적용*
금리 및 기타 조건은 유지
이번 정책 변경에도 불구하고 **금리, 대출 기간, 대상 주택 면적** 등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항목 | 디딤돌 | 버팀목 |
---|---|---|
금리 | 1.8% ~ 4.5% | 1.3% ~ 4.3% |
대출 기간 | 최대 30년 | 최대 10년 |
주택 면적 | 전용 85㎡ 이하 | 전용 85㎡ 이하 |
Q&A
Q1. 이미 신청 중인데도 한도 축소가 적용되나요?
2025년 6월 28일 이후 접수 건부터 적용됩니다. 그 이전 승인 건은 이전 한도 유지됩니다.
Q2. 자녀가 태어난 지 1년이 넘었으면 못 받나요?
출산일 기준 **2년 이내** 신청 시 유효합니다.
Q3. 소득이 2억 초과되면 신청 자체가 불가한가요?
맞벌이 가구는 **2억 원 이하**, 외벌이는 **1.3억 원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Q4. 한도 축소가 다시 완화될 가능성은 있나요?
현재 정부는 ‘가계부채 억제’에 집중 중이라 당분간 재완화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Q5. 전세 외에 주택구입도 특례에 포함되나요?
네, 디딤돌(구입용)과 버팀목(전세용) 모두 포함됩니다.
결론
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던 **신생아특례대출**,
이제는 대출 한도와 소득 기준 모두 **보수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정부의 가계부채 억제 기조 속에서도
실수요자의 주거 기회를 보호할 수 있는 **예외적 배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조건에 해당된다면 **신속한 신청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