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국제유가 상승세와 국민 유류비 부담을 고려한 결정으로, 휘발유·경유·LPG 가격 인하 효과가 10월 말까지 계속 유지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류세 인하 연장 내용, 인하 폭, 적용 기간, 절약 효과를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란?
유류세 인하 조치는 국제유가 상승기에 서민·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휘발유, 경유, LPG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을 일정 비율 감면하는 정책입니다.
이번 연장은 2025년 8월 말 종료 예정이던 기존 인하 조치를 10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2025년 8월 정부 발표 내용
연료 종류 | 인하율 | ℓ당 인하 금액 | 연장 종료일 |
---|---|---|---|
휘발유 | 10% | 82원 | 2025년 10월 31일 |
경유 | 15% | 87원 | 2025년 10월 31일 |
LPG 부탄 | 15% | 30원 | 2025년 10월 31일 |
💡 이번 조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9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연장 배경
기획재정부는 국제유가의 불확실성과 소비자물가 상승 압박을 주요 이유로 꼽았습니다.
- ✔ 국제유가 상승세 → 국내 기름값 인상 압력
- ✔ 한국개발연구원(KDI) 소비자물가 전망 2.0% (3개월 전 대비 +0.3%p)
- ✔ 국민 생활비 절감 및 서민경제 보호 필요
국민 절약 효과
연장 조치로 인해 ℓ당 가격이 낮아지면, 주유량에 비례해 절약액이 커집니다.
연료 | 하루 50ℓ 주유 시 | 한 달(30일) 절약액 | 연장 2개월 절약액 |
---|---|---|---|
휘발유 | 4,100원 | 123,000원 | 246,000원 |
경유 | 4,350원 | 130,500원 | 261,000원 |
LPG | 1,500원 | 45,000원 | 90,000원 |
💡 영업용 차량이나 장거리 출퇴근 차량일수록 혜택이 큽니다.
적용 방법
- ✔ 전국 주유소 판매 가격에 이미 인하분이 반영됨
- ✔ 별도 신청 절차 필요 없음
- ✔ 환급 대상 업종은 인하+환급 혜택 중복 가능
유류세 인하와 환급의 차이
- 유류세 인하: 모든 소비자에게 적용, 주유 가격에서 즉시 반영
- 유류세 환급: 택시·버스·화물차·농어업 등 특정 업종 대상, 환급카드 사용 시 추가 할인
📌 즉, 환급 대상자는 이번 인하 연장으로 ‘이중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A
Q1. 이번 연장은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2025년 10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Q2. 개인 승용차도 혜택을 받나요?
네. 모든 차량이 주유 시 인하된 가격으로 결제됩니다.
Q3. 환급 대상 업종은 어떻게 되나요?
영업용 택시, 버스, 화물차, 농어업용 차량·선박 등이 해당됩니다.
Q4. 환급카드와 인하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주유 시 인하 가격이 적용되고, 환급액이 추가로 차감됩니다.
Q5. 다음에도 연장될 가능성이 있나요?
국제유가 상황과 물가 동향에 따라 정부가 검토 후 결정합니다.
마무리 – 10월 말까지 기름값 절약 기회
유류세 인하 연장은 단순한 세금 감면이 아니라, 가계와 사업 운영비를 직접 줄여주는 ‘즉시 효과’ 정책입니다.
특히 주유량이 많은 직군이라면 이번 2개월 연장 기간 동안 수십만 원의 절약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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