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만 신청해도 큰 도움이 되지만, 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까지 함께 신청해 두 배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제도는 동시에 신청 가능하며, 조건만 맞으면 한 번의 신청으로 두 가지 장려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신청을 놓치면 1년을 기다려야 하니, 지금이 바로 확인할 타이밍입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이고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에 지급하는 현금 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과 마찬가지로 생활 안정을 돕고 양육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원 대상
- 18세 미만(2007년 이후 출생)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
- 총소득 및 재산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
- 자녀 1명당 최대 70만 원 지급
근로·자녀장려금 동시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후 ‘근로·자녀장려금’ 메뉴 클릭
- ‘신청하기’ 선택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항목 모두 선택
- 가구 구성·소득·재산 정보 입력
- 부양 자녀 정보 입력 후 신청 완료
신청서에 자녀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자녀장려금 신청이 함께 처리됩니다.
예상 지급액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합치면 다음과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총액(자녀 1명 기준) |
---|---|---|---|
단독가구 | 최대 150만 원 | 해당 없음 | 150만 원 |
홑벌이 가구 | 최대 260만 원 | 최대 70만 원 | 최대 330만 원 |
맞벌이 가구 | 최대 300만 원 | 최대 70만 원 | 최대 370만 원 |
혜택 극대화 팁
- 신청 시 부양 자녀 정보를 빠짐없이 입력
- 소득·재산 변동이 있는 경우 정확하게 신고
- 반기 신청보다는 정기 신청이 자녀장려금까지 함께 받기 수월
-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자녀 수에 따라 자녀장려금이 늘어남
유의사항
- 자녀장려금만 단독 신청은 불가, 반드시 근로·사업 소득이 있어야 함
- 자녀 나이는 만 나이 기준(18세 미만)으로 계산
- 양육권이 없는 경우 자녀장려금 신청 불가
결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함께 신청하면 단순히 금액이 늘어나는 것 이상의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 생활 안정을 더 크게 누리려면, 자녀가 있는 가구는 반드시 두 제도를 동시에 신청하세요.
Q&A
Q1. 자녀가 대학생이어도 받을 수 있나요?
A. 만 18세 미만이면 가능하며, 대학 재학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Q2. 자녀가 둘 이상이면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A. 자녀 1명당 최대 70만 원씩 추가됩니다.
Q3. 맞벌이 부부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