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는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일정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몇 가지 절세 팁을 적용하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신고 기간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
📝 신고 대상
- 사업자등록이 없는 프리랜서
-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 신고 방법 (홈택스)
- 홈택스 접속 → [종합소득세 신고] 클릭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 신고 유형 선택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장부기장)
- 소득 내역 입력 (사업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 등)
- 필요경비·공제 항목 입력
- 세액 확인 후 전자납부
📱 모바일 신고 (손택스)
- 손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선택
- 홈택스와 동일한 절차로 신고 진행
💡 프리랜서 절세 팁
- 경비 증빙 철저 – 소득과 관련된 지출(교통비, 장비 구매비, 통신비 등) 영수증 보관
- 보험료·연금 납입 공제 활용 – 국민연금, 건강보험, 개인연금, IRP 납입액 공제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 – 업무 관련 사용분은 경비 처리 가능
- 기부금·의료비·교육비 공제 – 조건 충족 시 추가 세액공제 가능
- 사업자등록 고려 – 장기적으로 부가세 환급 및 경비 인정 범위 확대 가능
📊 신고 유형별 비교
구분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장부기장 |
---|---|---|---|
대상 | 연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 | 중간 규모 소득자 | 고소득자·복잡한 경비 처리 |
장점 | 신고 간편 | 경비 일부 실제 반영 | 경비 최대 반영 |
단점 | 경비 인정 한도 적음 | 장부 작성 필요 | 세무사 도움 필요 |
⚠️ 주의사항
- 허위 경비 처리 시 가산세·추징금 발생
- 무신고·지연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20%)·납부불성실가산세(연 9% 수준) 부과
- 고소득 프리랜서는 장부기장으로 절세 효과 극대화 가능
결론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는 미리 준비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특히 경비 증빙과 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기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5월 신고 시즌 전에 1년치 자료를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절세의 첫걸음입니다.
Q&A
Q1. 프리랜서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연간 매출 4,800만원 이상이면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Q2. 프리랜서 경비는 어떤 것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소득과 직접 관련 있는 지출(장비, 소프트웨어, 교통, 통신 등)입니다.
Q3. 세무사 도움 없이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간단한 소득 구조라면 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해 직접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