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에도 건강한 근무를 이어갈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공무원을 위한 모성보호시간 제도는 하루 2시간까지 근무시간을 줄이면서도 급여·인사상 불이익이 전혀 없는 제도입니다.
지금 바로 나에게 적용 가능한 조건을 확인해보세요!
모성보호시간이란?
임신한 여성 공무원이 태아와 자신의 건강을 위해 하루 최대 2시간까지 근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18년 개정 이후, 임신 전 기간 동안 사용 가능하며 급여, 인사고과 상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적용 대상 및 사용 기간
구분 | 내용 |
---|---|
사용 대상 |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원 |
사용 시기 | 임신 확인일부터 출산 전날까지 |
최대 단축 시간 | 하루 2시간 (분할 사용 가능) |
급여·인사 영향 | 전혀 없음 |
사용 조건 및 신청 방법
- ✅ 1일 최소 4시간 이상 근무 필수
- ✅ 2시간 이내 분할 사용 가능 (예: 오전 1시간 + 오후 1시간)
- ✅ 임신 확인서 또는 산부인과 진단서 지참
- ✅ 전자결재 시스템으로 간편 신청 가능
※ 사용 중에는 병가, 연가, 육아시간과 중복 사용 불가하니 꼭 확인하세요.
근무 시간 운영 예시
구분 | 출근 시간 | 퇴근 시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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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시간 2시간 전액 사용 | 10:00 | 17:00 | 점심시간 제외, 6시간 근무 |
모성보호시간 오전 1시간 + 오후 1시간 | 10:00 | 16:00 | 8시간 → 6시간으로 조정 |
민원 담당자(대직자 부재 시) | 09:00 | 13:00 | 연가 1시간 사용하여 3시간 근무 |
Q&A
Q1. 반드시 하루에 2시간을 다 써야 하나요?
A. 아니요. 1시간만 사용하거나, 오전/오후로 나눠 1시간씩 쓸 수도 있습니다.
Q2. 부서 내에서 다른 직원들과 조율이 필요한가요?
A. 네. 초과근무가 불가하므로 반드시 팀 내 업무 조정이 필요합니다.
Q3. 육아시간과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병가, 연가, 육아시간과 중복 사용은 불가합니다.
Q4. 민원 업무 담당자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A. 대직자가 부재 시엔 연가 1시간 추가 사용하여 3시간 근무 방식으로도 운영됩니다.
모성을 보호하는 직장 문화, 당신도 누릴 수 있습니다
모성보호시간은 단지 '시간 단축'이 아닌, 임산부의 생명과 건강을 존중하는 제도입니다.
제도는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적극적으로 활용할 때입니다.
혼자서 감당하지 마세요. 당신의 오늘을 위한 권리,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