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가구요건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도 성실하게 일하는 근로자와 사업자에게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가구 유형·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고 올해 자격이 되는지 꼭 점검해 보세요.

 

 

 

 

가구 요건


근로장려금 신청 시 가구 유형에 따라 요건이 다릅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단, 30세 미만은 일정 조건 필요)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으나 한쪽만 소득이 있는 경우
  • 맞벌이 가구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 요건


가구 유형별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재산 요건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주식, 전세보증금, 회원권 등이 포함됩니다.
  •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 해당 연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지급이 불가합니다.
  • 국외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결론


근로장려금은 요건만 맞으면 생각보다 큰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구, 소득, 재산 요건을 미리 확인해두면 신청 시 불필요한 서류 요청이나 반려를 피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홈택스에서 자격을 조회하고, 해당된다면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Q&A


Q1. 무직자도 받을 수 있나요?
A.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하므로 무직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Q2.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장려금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Q3. 재산 기준이 2억 4천만 원을 초과하면 일부만 받을 수 있나요?
A. 초과 시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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