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65인치 디스플레이 모델 LH65BE의 에너지효율 등급을 한국에너지공단 효율관리제도(Energy Efficiency Program)에서 조회한 결과, 해당 모델은 효율등급 등록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가정용 TV 효율등급 제도에 등록되지 않은 상업용 디스플레이(사이니지)일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으뜸 효율 가전 10% 환급’ 제도의 TV 부문 환급 대상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1등급 효율등급 라벨이 부착된 모델이어야 합니다. LH65BE를 구매하실 경우 판매처나 제조사에 환급 가능 여부를 직접 문의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으뜸 효율 가전 환급 제도 TV 부문 조건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등급
- 적용 기준 시행일 : 2018년 1월 1일 이후
- 신규 구매 (중고 불가)
- 효율등급 라벨과 구매 영수증 제출 가능
- 개인 소비자만 가능 (법인·개인사업자 제외)
LH65BE 모델의 특징과 유의사항
LH65BE는 삼성전자의 65인치급 대형 디스플레이로, 회의실, 매장, 전시장 등 상업용 용도로도 사용됩니다. 상업용 사이니지 제품은 효율등급 제도 적용을 받지 않거나, 가정용 TV 기준과 다를 수 있으므로 구매 전에 반드시 효율등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등록되지 않은 모델이라면 환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환급 신청 절차
- 효율등급 1등급 제품 구매
- 설치 후 효율등급 라벨과 구매 영수증 확보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 승인 후 계좌로 환급금 지급
Q&A
Q1. LH65BE가 환급 대상인가요?
현재 효율등급 등록이 확인되지 않아 환급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Q2. 환급이 가능한지 어떻게 확실히 알 수 있나요?
한국에너지공단 효율관리제도 사이트에서 모델명을 조회하거나 제조사에 문의하세요.
Q3. 상업용 제품도 환급이 되나요?
일반적으로 가정용 TV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상업용 제품은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Q4. 1등급 라벨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라벨이 없으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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