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각론 마스터 가이드: 실무 중심의 체계적 접근
공무원법의 구조와 현대적 의미
공무원법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성과주의 인사관리라는 두 가지 가치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은 실적주의와 대표관료제를 기본원리로 하여 공정한 인사행정을 추구한다. 공무원의 분류체계는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으로 구분되며, 경력직은 다시 일반직과 특정직으로 나뉜다. 임용에 있어서는 공개경쟁채용이 원칙이나, 특별채용과 제한경쟁채용도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최근 공무원 인사제도의 변화 중 주목할 점은 성과중심 인사관리의 강화다. 근무성적평정제도가 다면평가제로 개선되었고, 성과연봉제 도입 등 민간 부문의 인사관리 기법이 도입되고 있다. 공무원의 의무와 권리 체계에서는 성실의무, 복종의무, 직무전념의무 등 전통적 의무와 함께 적극행정의무, 친절공정의무 등 새로운 의무가 강조되고 있다. 징계제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의 5단계로 구성되며, 징계양정기준의 객관화와 절차의 적정성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정치활동 제한과 퇴직 후 취업제한 규정도 중요한 쟁점이다.
지방자치법의 체계와 실무적 쟁점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주민자치와 단체자치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 광역자치단체와 시, 군, 구의 기초자치단체로 구분된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자치권으로서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으로 구성되며, 각각 조례제정권, 사무처리권, 과세권 등으로 구체화된다.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되어야 하며,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다. 지방의회는 의결기관으로서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행정사무감사 등의 권한을 갖는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집행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주민참여제도로는 주민투표, 주민소송, 주민감사청구, 주민소환 등이 있으며, 이는 주민자치의 실질화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사무배분은 중앙정부 사무, 시·도 사무, 시·군·구 사무로 구분되며, 위임사무와 자치사무의 구별이 중요하다.
행정절차법과 정보공개법의 융합적 이해
행정절차법은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법률로서, 적법절차의 원리를 구현하는 수단이다. 이 법의 적용범위는 행정청이 행하는 처분, 신고, 행정지도, 행정예고, 의견제출 등에 미치며, 조세, 국방, 외교, 형사처벌 등은 적용이 제외된다. 처분의 사전절차로는 처분의 사전통지, 의견제출기회 부여가 있으며, 긴급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등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처분을 할 때는 처분의 제목, 근거 법령, 이유, 불복방법 등을 기재한 처분서를 작성해야 한다. 행정지도는 강제수단을 동반하지 않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전제로 한다. 신고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알리는 행위로서,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한 때에 신고의무가 이행된다.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률이다. 공개 대상 정보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로서, 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전자파일 등 다양한 형태를 포함한다. 비공개정보로는 개인정보, 법인의 경영상 비밀,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진행 중인 재판 관련 정보 등이 있다. 최근에는 개인정보보호법과의 관계에서 개인정보의 범위와 공개 기준이 중요한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