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완전정복: 핵심 개념부터 실무 적용까지

행정법총론의 기본 개념과 원리

행정법총론 완전정복: 핵심 개념부터 실무 적용까지

행정법총론은 행정사 시험의 핵심 과목으로, 행정법 전체의 기초가 되는 이론과 원리를 다룬다. 이 과목은 단순한 암기가 아닌 체계적 사고력을 요구하며, 행정작용의 본질과 한계를 이해하는 것이 관건이다. 행정법총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행정법각론은 물론 실무에서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특히 최근 출제경향을 보면 이론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사례 분석 능력을 중시하고 있어, 개념의 정확한 이해와 더불어 실제 적용 능력이 필수적이다. 행정법총론은 행정주체, 행정객체, 행정작용, 행정절차, 행정구제 등 다섯 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영역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학습해야 한다.

행정의 개념 정립과 법치행정의 원리

행정의 개념은 학자마다 다양하게 정의되지만, 일반적으로 국가의 통치작용 중 입법과 사법을 제외한 모든 작용으로 이해된다. 소극적 개념으로는 입법과 사법의 잔여개념으로 파악하고, 적극적 개념으로는 법률의 집행과 공공복리의 실현을 위한 작용으로 본다. 현대행정에서는 적극적 개념이 더욱 중시되고 있으며, 이는 행정의 역할이 단순한 법집행을 넘어 적극적인 공익실현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법치행정의 원리는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본원칙으로, 법률우위의 원칙과 법률유보의 원칙으로 구성된다. 법률우위의 원칙은 행정작용이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는 소극적 원칙이며, 법률유보의 원칙은 행정작용이 법률의 근거를 필요로 한다는 적극적 원칙이다. 특히 침익적 행정작용의 경우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하며, 이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직결된다. 최근에는 급부행정 영역에서도 법률유보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또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법치행정원리의 구체적 적용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행정주체론과 행정기관의 법적 지위

행정주체는 행정권의 귀속주체로서 자기 이름으로 행정작용을 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법적 실체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행정주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 구분된다. 국가는 중앙행정의 주체로서 가장 포괄적인 행정권을 보유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일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자치행정을 담당한다. 공공기관은 정부의 출자나 재정지원을 받아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된다. 행정기관은 행정주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표시하는 기관으로, 행정주체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행정기관의 분류는 여러 기준에 따라 나뉘는데, 설치근거에 따라 헌법기관과 법률기관으로, 권한의 성질에 따라 행정관청과 자문기관으로, 구성에 따라 독임제와 합의제로 구분된다. 특히 행정관청은 대외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표시할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 행정사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최근에는 정부조직 개편과 함께 행정기관의 구조와 권한에도 변화가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핵심개념 정리: 행정주체는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이고, 행정기관은 의사결정과 표시의 담당기관이라는 점에서 명확히 구별해야 합니다.

행정행위의 본질과 효력체계

행정행위는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대하여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권력적 단독행위를 의미한다. 행정행위의 특징으로는 공정력, 확정력, 구속력, 집행력 등 특별한 효력을 갖는다는 점이다. 공정력은 행정행위가 위법하더라도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되는 효력이며, 확정력은 행정행위가 더 이상 불복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효력이다. 구속력은 행정행위로 정해진 법률관계가 관계 당사자를 기속하는 효력이고, 집행력은 의무이행이 없을 때 강제로 실현할 수 있는 효력이다. 행정행위의 분류는 다양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다. 상대방에 대한 효과에 따라 수익적 행정행위와 침익적 행정행위로, 재량의 여부에 따라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로, 효력발생 시기에 따라 즉시발효행위와 조건부행위로 구분된다. 특히 재량행위의 경우 행정청의 판단여지가 인정되지만,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으면 위법한 행정행위가 된다. 행정행위의 하자는 무효와 취소로 구분되며,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 무효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 취소 사유가 된다. 최근 판례에서는 행정행위의 효력과 관련하여 새로운 해석이 제시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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