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및 단말기 보조금 상한선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하 '단통법')이 2025년 7월 22일자로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단통법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단통법의 주요 내용 (폐지 전)
- 지원금 공시 의무: 이동통신사(이하 '이통사')는 단말기 구매 지원금을 사전에 공시해야 했습니다.
- 추가 지원금 상한선: 유통점(대리점, 판매점)이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추가 지원금은 이통사의 공시 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되었습니다.
- 지원금 차별 지급 금지: 가입 유형(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요금제, 이용자의 거주 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막고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차별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였으나, 일각에서는 단말기 가격을 전반적으로 높여 "전 국민 호갱법"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단통법 폐지 이후의 변화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금 공시 의무 폐지: 이통사는 더 이상 휴대폰 구매 지원금을 의무적으로 공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방통위와의 협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홈페이지에 '공통 지원금' 정보를 일 단위로 게시할 예정입니다.
- 추가 지원금 상한선 폐지: 유통점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추가 지원금의 상한선(기존 공시지원금의 15%)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는 유통점의 재량에 따라 훨씬 많은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불법이었던 '페이백' 등도 계약서에 명시하면 허용됩니다. 이론적으로는 단말기 출고가를 전액 지원하거나 '마이너스폰'도 가능합니다.
- 선택약정 할인 제도 유지 및 중복 혜택 가능: 월 통신 요금을 최대 25%까지 할인받는 선택약정 할인 제도는 유지됩니다. 기존에는 선택약정 이용 시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으나, 이제는 선택약정 할인과 유통점의 추가 지원금을 중복으로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말기 보조금 상한선의 역사
단말기 보조금 상한제는 단통법의 핵심 조항 중 하나로, 2014년 단통법 시행 당시에는 최대 30만원으로 제한되었습니다. 2015년 4월에는 33만원으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 상한제는 3년 한시 규정으로 단통법에 포함되었고, 2017년 9월 말에 추가 개정 없이 일몰되어 현재는 단통법상 지원금 상한이 없습니다. 다만, 이통사 공시 지원금의 15%를 초과하는 유통망의 추가 지원금은 단통법 폐지 전까지는 불법이었습니다.
참고:
결론적으로, 현재(2025년 7월 25일)는 단통법이 폐지되었으므로, 과거 단통법에서 규정했던 단말기 보조금의 공시 의무나 추가 지원금 상한선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통신사 및 유통점의 자율적인 경쟁을 통해 소비자들이 더 많은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