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직장인이라면 매년 반드시 거치는 절차입니다. 조금만 준비하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고, 환급액을 늘리는 꿀팁도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 미리 대비해 보세요.
📅 연말정산 일정
- 자료 제출: 1월 중순~말
- 회사 제출 마감: 1월 말~2월 초
- 환급금 지급: 2월 급여일에 포함
💡 환급 꿀팁
- 1.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분은 소득공제율이 30%로 신용카드(15%)보다 높음
- 2. 1~2월은 카드 사용 자제 1월~2월 카드 사용액은 전년도 합산, 공제율이 줄어들 수 있음
- 3. 의료비 공제는 모든 가족 포함 부양가족 의료비는 가족 명의 카드로 결제해도 공제 가능
- 4. 기부금 영수증 챙기기 정치후원금, 종교단체 기부금은 세액공제 혜택 큼
- 5. 연금저축·IRP 활용 연간 700만원까지 납입 시 최대 115만5천원 세액공제
- 6. 교육비 공제 범위 확인 대학생 자녀, 취학 전 아동 학원비까지 가능
📊 주요 공제율 비교
항목 | 공제율 | 한도 |
---|---|---|
신용카드 | 15% | 총급여 25% 초과 사용분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총급여 25% 초과 사용분 |
의료비 | 세액공제 15% | 한도 없음 (미용·성형 제외) |
기부금 | 15~30% | 종류별 상이 |
연금저축·IRP | 세액공제 13.2~16.5% | 700만원 |
⚠️ 주의사항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없는 자료는 직접 제출해야 함
- 부양가족 공제 시 소득 요건(연 소득 100만원 이하) 확인
- 의료비·기부금은 반드시 영수증 확보
결론
연말정산 환급은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는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연중 소비 패턴과 공제 항목을 관리하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고, 환급금을 최대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A
Q1. 부양가족이 여러 명이면 환급액이 늘어나나요?
네, 부양가족 수에 따라 소득공제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Q2. 기부금은 꼭 연말에 해야 하나요?
아니요, 해당 연도 안에만 하면 됩니다.
Q3. 환급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계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