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 창업자라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기본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세금 신고 주기와 절차를 몰라서 가산세를 내는 경우가 많으니, 처음부터 기초를 잡아두세요.
📌 종합소득세란?
개인사업자가 1년간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합산해 내는 세금입니다. 사업소득뿐 아니라 근로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소득까지 포함됩니다.
- 신고 기간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신고 방법 – 홈택스/손택스, 세무서 방문
- 필요 자료 – 매출·매입 자료, 경비 증빙, 공제 서류
📌 부가가치세란?
재화나 용역 거래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매출에서 받은 부가세에서 매입 시 낸 부가세를 빼고 납부합니다.
- 신고 기간
- 1기 확정: 7월 1일 ~ 7월 25일 (1~6월분)
- 2기 확정: 1월 1일 ~ 1월 25일 (7~12월분)
- 신고 대상 – 일반과세자, 일부 간이과세자
- 신고 방법 – 홈택스, 세무대리인
📊 종합소득세 vs 부가가치세 비교
구분 | 종합소득세 | 부가가치세 |
---|---|---|
성격 | 1년 소득에 대한 세금 | 거래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 |
신고 시기 | 매년 5월 | 연 2회 (1월, 7월) |
대상 | 모든 개인사업자·프리랜서 | 일반과세자, 일부 간이과세자 |
납부 방법 | 홈택스/손택스·세무서 방문 | 홈택스·세무대리인 |
공제 | 인적·보험·연금·기부금 등 | 사업 관련 매입세액 |
💡 창업자 세금 관리 팁
- 매출·매입 증빙 습관화 – 세금계산서,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철저 보관
- 사업용 계좌 사용 – 개인 지출과 사업 지출 분리
- 간이과세자 여부 확인 – 연매출 8천만원 미만 시 부가세 부담 완화
- 세무 달력 체크 – 신고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 부담
- 세무 전문가 상담 – 초기 구조 설계 시 절세 효과 극대화
⚠️ 주의사항
- 무신고·지연 신고 시 가산세(최대 20%) 부과
- 허위 증빙 제출 시 추징금·세무조사 위험
-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공제가 일부 제한됨
결론
신입 창업자에게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이해는 필수입니다. 세금 구조를 빨리 익히고, 기한 내 신고 습관을 들이면 가산세를 피하고 절세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Q&A
Q1. 창업 첫 해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네, 매출이 있으면 금액과 상관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Q2. 부가세는 매출이 없으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아니요,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합니다.
Q3. 종합소득세와 부가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나요?
아니요, 각각 별도의 기간과 절차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