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1년에 두 번만 하면 된다고 알고 계신가요? 사실은 그보다 더 자주, **1년에 최대 4번까지 신고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중 하나가 ‘예정신고’인데요. 놓치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고, 환급도 지연되기 때문에 정확한 개념 파악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의미, 대상, 일정, 홈택스에서의 처리 방법**까지 완벽히 정리해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란?
예정신고는 일반과세자에게 적용되는 중간 정산 개념입니다. 1기(1~6월)와 2기(7~12월) 각각의 전반기, 즉 **1기 예정 = 1~3월 / 2기 예정 = 7~9월**의 실적을 바탕으로 먼저 신고·납부하는 제도입니다.
✅ 다시 말해, 확정신고 전에 한번 더 중간 정산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정신고 vs 확정신고
일반과세자는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연 4회 신고합니다.
구분 | 신고대상 | 신고기간 | 납부기한 |
---|---|---|---|
1기 예정 | 1~3월 | 4월 1일 ~ 4월 25일 | 4월 25일 |
1기 확정 | 1~6월 | 7월 1일 ~ 7월 25일 | 7월 25일 |
2기 예정 | 7~9월 | 10월 1일 ~ 10월 25일 | 10월 25일 |
2기 확정 | 7~12월 | 익년 1월 1일 ~ 1월 25일 | 1월 25일 |
💡 단,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 대상이 아니며, 1년에 1회만 신고합니다.
예정신고 대상자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 일반과세자
- ✔ 직전 과세기간 매출이 일정 기준 이상인 자
- ✔ 수출입, 환급, 영세율 매출이 발생한 자
※ 국세청이 고지서를 통해 예정신고 대상 여부를 통보하기도 합니다.
예정신고 방법 (홈택스)
예정신고도 홈택스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www.hometax.go.kr)
- 2️⃣ 로그인 → [신고/납부] 클릭
- 3️⃣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메뉴 선택
- 4️⃣ 과세기간 선택 (1기 예정 또는 2기 예정)
- 5️⃣ 매출/매입 자료 입력
- 6️⃣ 자동계산된 결과 확인 후 제출
- 7️⃣ 납부서 출력 또는 계좌 이체
✅ 환급이 발생할 경우, 예정신고 시점에도 일부 또는 전체 환급 가능
예정신고 생략 가능 조건
국세청에서는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 직전 과세기간 매출 1,500만 원 이하
- 🔹 세무서에서 예정고지서 발송 (신고 생략하고 고지 금액만 납부)
✅ 이 경우, 확정신고만 정상적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예정신고 시 주의사항
- ⚠ 매출/매입 모두 실적 기반으로 입력해야 함
- ⚠ 일부 자료는 자동 반영 안 되므로 수기 확인 필수
- ⚠ 예정신고 결과는 확정신고 시 정산됨
- ⚠ 환급 예정 금액이 있을 경우, 환급계좌 등록 필수
💡 부정확한 신고는 환급 지연 또는 가산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A
Q1. 예정신고는 꼭 해야 하나요?
일반과세자 중 일정 매출 이상 또는 영세율 매출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Q2. 예정신고에서도 환급이 가능한가요?
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다면 예정신고 시점에서도 환급이 가능합니다.
Q3. 예정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누락하면 가산세 부과 및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4. 예정신고 시 실수하면 확정신고에서 수정 가능한가요?
네, 확정신고 시 전체 반기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기 때문에 정정이 가능합니다.
Q5. 간이과세자도 예정신고 대상인가요?
아니요. 간이과세자는 연 1회 확정신고만 진행하면 됩니다.
마무리 – 예정신고, 의무일 수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선택이 아닌 ‘의무’인 경우가 많습니다. 무시하거나 놓치면 가산세는 물론, 환급금도 못 받을 수 있죠.
일정이 헷갈리시거나, 내가 대상인지 모르겠다면 전문가에게 무료로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간단한 정보만 입력해도 자동으로 대상 여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