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얻은 모든 소득을 합산해 계산하는 세금입니다.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금융소득 등이 모두 포함되며, 매년 5월에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신고 기간
- 신고: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납부: 신고 기한과 동일
-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 부과
📝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 홈택스 접속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선택
- 신고 유형 선택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장부기장)
- 소득종류별 자료 입력 (사업·근로·기타·금융소득 등)
- 필요경비·공제 항목 입력
- 세액 계산 후 신고서 제출
- 전자납부 또는 자동이체로 세금 납부
📌 필요 서류
서류명 | 용도 | 발급처 |
---|---|---|
매출·매입 증빙 | 사업소득 확인 | 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
경비 증빙 | 필요경비 공제 | 사업 관련 영수증, 거래명세서 |
소득공제 증빙 | 세액·소득공제 | 국민연금·건강보험 납입 확인서, 기부금 영수증 |
부양가족 관련 서류 | 인적공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금융소득 내역 | 이자·배당소득 신고 | 금융기관 거래내역서 |
💡 신고 시 유의사항
- 소득·경비 누락 시 세무조사 및 가산세 부과 가능
- 부양가족 공제는 연 소득 100만원 이하 조건 확인
- 증빙서류는 최소 5년간 보관
- 프리랜서·사업자는 매출과 경비를 철저히 구분
📊 신고 유형 간단 비교
구분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장부기장 |
---|---|---|---|
대상 | 소규모 사업자 | 중규모 사업자 | 고소득·복잡한 경비 구조 |
장점 | 간편 신고 | 경비 일부 실제 반영 | 경비 최대 반영 |
단점 | 경비 인정 한도 낮음 | 장부 작성 필요 | 세무사 도움 필요 |
결론
종합소득세 신고는 미리 준비하면 복잡하지 않습니다. 신고 유형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증빙서류를 철저히 챙기면 가산세를 피하고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Q&A
Q1. 매출이 없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무실적 신고라도 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Q2. 기한 내에 신고만 하고 납부는 나중에 해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납부 지연 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발생합니다.
Q3. 홈택스 신고와 세무서 방문 신고 중 어느 것이 유리한가요?
단순 구조는 홈택스, 복잡한 구조는 세무서 또는 세무사 도움 권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