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준, 1년 이상 근무했다면 꼭 알아야 할 사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퇴직금 지급기준입니다. 💰

“나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얼마나 근무해야 지급되나?”와 같은 질문을 많이 하시죠. 오늘은 퇴직금 지급 기준을 법적으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또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퇴직금 지급의 법적 근거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명시된 제도입니다. 법에 따라 일정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라면, 퇴사 사유와 상관없이 반드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자발적 퇴사든, 권고사직이든, 계약 만료든 조건만 충족한다면 퇴직금은 지급됩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


퇴직금은 모든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며,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근속기간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 근로
  • ✅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모두 포함

👉 따라서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 산정 방식


퇴직금은 아래의 공식에 따라 산정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연수 ÷ 1년)


👉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구분 내용
포함 임금 기본급, 고정 수당, 정기상여금
제외 임금 식대, 교통비, 일시적 상여금, 복리후생비


퇴직금 지급 기한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며,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으면 회사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지연 시: 연 20%의 지연이자 발생
  • ⚠️ 미지급 시: 노동청 진정을 통해 법적 대응 가능


퇴직금 지급 제외 대상


다만 아래 조건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 ❌ 퇴직금을 대체하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C형)으로 전환한 경우


중간정산 가능 여부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사 시 지급되지만, 아래와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 무주택자가 주택 구입
  • 🩺 본인·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필요
  • 💳 개인 파산 또는 회생 절차

이 경우 회사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퇴직금을 일부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Q&A


Q1.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1년 이상 근무했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회사가 퇴직금을 미루거나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으며,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Q3.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해 지급한다고 하면 되나요?

퇴직금은 법정 제도로, 연봉에 포함시키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마무리


퇴직금 지급기준은 단순하면서도 반드시 알아둬야 할 노동법 지식입니다.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누구든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지급 기한은 퇴직 후 14일 이내입니다.


👉 오늘 내 근속기간과 근로시간을 확인하고, 내가 퇴직금 지급 대상자인지 꼭 점검해 보세요. 근로자의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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