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공식과 방법,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제도가 바로 퇴직금입니다. 💰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르면, 실제로 받아야 할 금액보다 적게 받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금 계산 공식과 방법, 준비해야 할 서류, 주의사항까지 총정리해드립니다.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때 지급되는 법정 수당입니다.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모두 1년 이상 근무했다면 법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은 다음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연수 ÷ 1년)


  • 📌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총 임금 ÷ 총 일수
  • 📌 재직연수 = 전체 근속일수 ÷ 365 (소수점은 반올림)

👉 예시로 살펴볼까요?


항목 내용
퇴직 전 3개월 총 임금 900만 원
총 일수 92일
1일 평균임금 900만 ÷ 92 = 약 97,826원
재직연수 5년 3개월 → 약 5.25년
퇴직금 97,826 × 30 × 5.25 = 약 1,540만 원

이처럼 간단한 공식으로도 퇴직금을 대략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에 포함되는 항목


퇴직금 계산 시 포함되는 임금과 제외되는 임금이 있습니다.


  • ✅ 포함: 기본급, 고정 수당(직책수당, 근속수당 등), 정기상여금
  • ❌ 제외: 식대, 교통비, 복리후생비, 일시적 상여금

👉 따라서 평소에 받는 고정적이고 정기적인 급여만 퇴직금 산정에 포함된다고 기억하세요.



퇴직금 지급 요건


퇴직금은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지급됩니다.


  • 📍 근속기간 1년 이상
  • 📍 1주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 퇴직 사유와 무관하게 지급

즉, 자발적 퇴사든 권고사직이든 상관없이 조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할까?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직할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치료비가 필요한 경우
  • 💳 개인 파산이나 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이 경우 회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퇴직금을 일부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수령 시 유의사항


  • ✔️ 지급 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 ✔️ 과세 여부: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세율은 근속연수에 따라 달라짐
  • ✔️ 퇴직금 미지급 시: 노동청 진정 가능

퇴직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Q&A


Q1. 아르바이트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네.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속했다면 아르바이트도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Q2. 회사가 퇴직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 법적 절차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3. 퇴직금은 무조건 현금 지급인가요?

원칙적으로 현금 지급이 원칙이지만, 근로자 동의 시 퇴직연금 제도로 적립 가능합니다.



마무리


퇴직금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공식과 계산 방법을 이해하고, 내가 받아야 할 금액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금 바로 내 근속기간과 평균임금을 확인하고, 예상 퇴직금을 계산해보세요.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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