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금촌 금호어울림 청약 완벽 정리! 청년·일반공급 자격 한눈에 보기

파주에서 민간임대주택을 찾고 계신가요? 파주금촌 금호어울림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실거주자와 청년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핵심 사업입니다. 특히 청약통장 없이도 신청 가능하다는 점에서 청년 및 무주택 세대에게 큰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신청 자격, 소득 기준, 선정 방법까지 모두 정리해드립니다.

 

 

 

 

청년 특별공급 자격요건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대한민국 국적의 무주택자

✔ 미혼일 것

✔ 소득 요건 충족 (아래 참고)

✔ 청약통장 불필요

✔ 국내거소 외국인, 법인은 신청 불가


소득 기준 (2024년 기준)


가구원 수 100% 이하 110% 이하 120% 이하
1인 3,598,164원 3,957,980원 4,317,797원
2인 5,477,003원 6,024,703원 6,572,404원
3인 7,626,973원 8,389,670원 9,152,368원


일반공급 자격요건


✔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 (세대주 또는 미성년 세대주 포함 가능)

✔ 청약통장, 소득, 자산, 거주지역 관계 없음

✔ 1세대 1건만 신청 가능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

✔ 계약자 = 실입주자 조건 필수

✔ 계약일 기준~임대기간 종료일까지 무주택 조건 유지 필수


※ 주의사항
청년 특별공급 신청자는 일반공급 중복 신청 불가하며, 위반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입주자 선정 방법


특별공급 (청년)


①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 순위로 선정

  • 1순위 : 100% 이하
  • 2순위 : 110% 이하
  • 3순위 : 120% 이하

② 동순위 경쟁 시 추첨

③ 미달 시 전원 당첨, 초과 시 300% 이내 예비당첨자 선정


일반공급


① 한국부동산원 임차인 선정 프로그램을 통한 무작위 추첨

② 주택형별 경쟁 시 300% 예비당첨자 선정

③ 예비당첨자 미계약 주택은 6개월 이후 자격 완화 또는 선착순 공급 가능



무주택 판정 기준


신청자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는 주택 소유자로 보지 않습니다:


  • 상속받은 지분을 3개월 내 처분한 경우
  • 20㎡ 이하 1채 소유
  • 멸실, 폐가, 비주거용 건축물 등
  • 근로자 숙소, 정부 시책용 주택 등
  • 공부상 주택이나 실제 비거주 공간 등

※ 주택 소유 여부는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거래신고일 등 기준일에 따라 판단됩니다.



Q&A


Q1.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청약통장 없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동시에 신청 가능한가요?
A. 아니요,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


Q3.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나요?
A. 국내거소 외국인 및 법인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Q4. 무주택 세대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A. 신청자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며, 판정 기준일과 관련 서류로 판단합니다.


Q5. 임대 계약 후 중간에 유주택자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A. 계약해지 및 재계약 거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결론


파주금촌 금호어울림의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청년과 무주택 세대를 위한 희소한 기회입니다. 소득요건만 충족된다면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 가능하며, 장기 안정 거주와 더불어 브랜드 아파트급 주거 품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과 소득 기준을 잘 확인하시고 신청 일정에 맞춰 접수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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